숙박 규약

(본 규약의 적용 범위)
제1조

당 호텔이 숙박자와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한 바와 같으며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 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해당 특약이 우선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 1.당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1)숙박자명
    • 2)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숙박 요금원칙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비에 따름)
    • 4)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전 항에 의거하여 당 호텔에 신고하신 내용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변동 후 내용을 신속하게 당 호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3.숙박자가 숙박 중에 제1항 제2호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고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 성립 등)
제3조
  • 1.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 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합니다.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했을 때는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2.전 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당해 숙박 계약에 따른 모든 숙박 기간 분의 숙박 요금을 숙박 시작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3.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 호텔은 당해 숙박자에 관련한 신청을 실제로는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1)전 항의 숙박 요금을 동 항에 정한 바에 의해 숙박 시작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았을 때.
    • 2)전 항 1조에 의거하여 신고받은 연락처에 연락을 시도하여도 최초 연락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단, 숙박일 당일까지의 일수가 이에 달하지 않는 경우는 숙박일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미리 예정 도착 시각이 명시되어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1시간 경과한 시각)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
    • 3)당 호텔로부터의 연락을 거부하였을 때.
  • 4.전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 이미 받은 숙박 요금은 환불할 수 없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4조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았을 때.
  • 2)만실로 인해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
  • 3)재해 그 외 긴급 사태 발생 등에 의해 이재민 및 재난 복구 담당자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객실을 제공해야 할 것이 현실적으로 예정되는 등 전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4)숙박하려는 분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 정해진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 단체 그 외 반사회적 세력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일 때.
  • 5)숙박하려는 분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 6)숙박하려는 분이 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임이 분명하게 인정될 때.
  • 7)숙박에 관하여 사회통념 상 상당한 범위를 넘는 서비스 그 외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8)천재, 시설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을 수용할 수 없을 때.
  • 9)숙박하려는 분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당 호텔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다른 숙박자 또는 당 호텔의 종업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10)숙박하려는 분이 심신 불안정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상태일 때.
  • 11)보호자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12세 이하 숙박은 불가하며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숙박할 때.
  • 12)숙박할 권리를 다른 이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 신청을 했을 때.
  • 13)실제로는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신청을 했을 때.
  • 14)그 외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될 때.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5조
  • 1.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고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숙박객이 전 항에 의하여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별표 제2에 열거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3.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도착 예정 시간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 당 호텔은 그 숙박 계약은 숙박자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6조
  • 1.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숙박객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 정해진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 단체 그 외 반사회적 세력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일 때.
    • 2)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 행위, 법령으로 허가되어있지 않은 약물, 총기류, 검류, 및 이의 유사품 소지 또는 사용, 다른 이용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그 외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 3)숙박객이 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임이 분명하게 인정될 때.
    • 4)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서비스 그 외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5)천재, 시설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을 수용할 수 없을 때.
    • 6)객실에서 누운 채 담배를 피우는 행위, 소방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등 화재 예방/방화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 7)숙박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하려 했을 때.
    • 8)숙박 계약 체결이 여행사를 통하여 진행된 경우, 당해 여행사에서 숙박 대금 지불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또한, 숙박 대금 지불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란, 지불이 금융 기관의 창구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또는 금융 기관의 영업시간의 여하에 불구하고 인터넷을 경유하여 은행 거래 방법 등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다음 날이 금융 기관의 휴업일로 지정되어 당일에 송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 9)본 약관 또는 당 호텔의 이용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10)그 외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할 때.
  • 2.전 항에 따른 해제 통지는 구두 또는 제2조에 의거하여 신고를 한 숙박자의 연락처에 전화, 전자 메일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당해 통지가 제2조에 의거하여 신고를 한 연락처에 통지하여도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제3조 3항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도 통상적으로 도착해야 할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 3.당 호텔이 앞선 2항 규칙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숙박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7조
  • 1.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1)숙박객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 2)외국인은 국적, 여권 번호, 입국 공항, 입국 연월일, 여권 제시 및 복사 제출
    • 3)체크아웃 날짜 및 체크아웃 예정 시간
    • 4)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숙박객이 제11조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방법으로 지불하려 할 때는 미리 전 항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8조
  • 1.숙박객이 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 호텔이 정한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오전 10시)까지 입니다.
  • 2.당 호텔은 전 항에 정한 바와 상관없이 동 항에 정한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별표 제3에 정한 추가 요금소비세 포함)을 청구합니다.단, 체크아웃 예정일의 체크인 시간을 넘을 경우는 1박분의 숙박 요금을 청구하며 체크인 날의 체크아웃 시간 전부터의 사용도 이와 같습니다.
  • 3.앞선 2항에 의거하여 숙박객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라도 당 호텔은 안전 및 위생 관리 그 외 당 호텔의 운영 관리상 필요할 때는 객실에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9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한 호텔 내 게시된 이용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0조
  • 1.당 호텔 내 각종 시설 등 영업시간은 호텔 내 비치된 팸플릿, 각 장소의 게시, 객실 내 인포메이션 북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2.전 항의 시설 등 영업시간은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는 적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금의 지불)
제11조
  • 1.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명세는 별표 제1에 열거한 바에 따릅니다.
  • 2.전 항의 숙박 요금 등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를 대신할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체크인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3.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합니다.
(숙박의 책임)
제12조
  • 1.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 이행 또는 불이행 때문에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이가 당 호텔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는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2.당 호텔은 숙박자의 전 항의 손해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 계약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때는 숙박자가 입은 손해가 배상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때의 취급)
제13조
  • 1.당 호텔은 숙박자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는 숙박객의 양해를 구하여 가능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겠습니다.
  • 2.당 호텔은 전 항에 의거한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알선을 할 수 없었을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제 통지는 제6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당 호텔의 책임 사유가 있으면, 당 호텔은 별표 제4에 열거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숙박자에게 지불하여 그 보상금으로 손해 배상하겠습니다.
(위탁물 등의 취급)
제14조
  • 1.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현금 및 귀중품 제외)이 멸실, 훼손 등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가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또한, 현금 및 귀중품은 숙박객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귀중품 로커를 사용해 주세요.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2.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들이신 물품현금 및 귀중품 제외)이며 프런트에 맡기지 않으신 것은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손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 명확한 고시가 되지 않은 것은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5조
  • 1.숙박객의 수하물현금 및 귀중품을 제외, 이하 같음)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보관합니다.
  •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가신 경우,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며, 법령에 따라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3.당 호텔은 두고 가신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하여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므로 그 내용물을 임의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분실자에게 반환 또는 전 항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숙박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는 전 조 제1항 규칙에, 전항의 경우는 동 조 제2항의 규칙에 준합니다.
(욕탕 이용 시의 수하물 관리)
제16조
  • 1.욕탕을 이용하실 경우는 귀중품현금을 포함.이하 본 조에 대해서도 같음)및 룸 키는 귀중품 로커에 그 용법에 따라 수납하셔야 합니다.
  • 2.귀중품 로커에 수납 또는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의 취급은 제14조 규정에 따릅니다.
  • 3.귀중품을 탈의 바구니에 넣은 채 입욕하는 등 제1항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아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당 호텔의 책임 사유가 있을 경우, 이가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를 제외하고 1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7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숙박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객실의 청소)
제18조
  • 1.숙박객이 2일 이상 연속하여 동일 객실에 숙박하실 경우, 당해 객실은 원칙적으로 매일 청소합니다.
  • 2.숙박객이 청소는 불필요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라도 법령 및 도도부현 조례 등 취지를 고려하여, 적어도 3일 경과할 때마다 1번, 객실 청소를 합니다.단,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수시로 객실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 3.전 항 객실 청소에 대하여 숙박객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개정)
제19조

본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이 개정되었을 경우, 당 호텔은 개정 후 약관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당 호텔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별표 제1)숙박 요금의 정산 방법제11조 관계)
숙박 요금 내역
기본 숙박 요금 객실 요금 및 서비스 요금
부대 요금 음식 요금 및 그 외 이용 요금
세금 소비세 등
  • 주1)숙박 요금은 점포 내, 팸플릿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 제2)위약금제5조 관계)
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2일 전 전 일 당일 숙박하지 않음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 30% 50% 80% 100%
  • 주1)%는 숙박 요금다른 사업자와의 제휴 숙박 플랜에 의한 제휴 요금 분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또한, 제휴한 다른 사업자가 정한 캠페인 방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기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 금액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 주2)계약일 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 수에 상관없이 단축으로 숙박하지 않게 된 최초 날 분만 위약금을 징수합니다.단, 상기 ②의 위약금은 단축으로 숙박하지 않게 된 모든 날 분을 그 단축 신고를 받은 날부터 단축으로 숙박하지 않게 된 각 일까지의 일 수에 따라 징수합니다.
  • 주3)숙박인원수의 일부에 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인원분의 숙박 요금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별표 제3)객실의 시간 외 사용에 의한 추가 요금제8조 관계)

숙박 약관 제8조 2항에 의거한 추가 요금은 이하와 같습니다.또한, 초과 요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숙박 최종일의 기본 숙박 요금에 소비세 상당 금액을 가산한 것을 말합니다.

(별표 제4)보상금제13조 관계)
계약 해제의 통지일 당일 전 일 2일 전 이전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보상금 요율 100% 20% -
  • 주)%는 숙박 요금다른 사업자와의 제휴 숙박 플랜에 의한 제휴 요금 분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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